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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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796호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목적,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제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 제12조~제16조) 4. 제정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4,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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