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09-20 조회 : 295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 – 46호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단일 시설내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률            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요금 현실부과,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하수도 요금 경감(안 제15조제3항, 제4항 신설)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가. 기존 : 높은 요율 업종 적용
        나. 변경 : 총사용량 중 월 20세제곱미터 가정용 요율 우선 적용,
                         나머지 높은 요율 업종 적용
    ○ 하수배출량 산정 관련 정비(안 제17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안 제        15조, 제18조)
        나.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7조)
    ○ 약칭 등 용어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 옥천군청 (우29040)
         - 전        화 : 043)730-4835
         - F    A    X : 043)731-7453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