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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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8 – 46호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단일 시설내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률 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요금 현실부과,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하수도 요금 경감(안 제15조제3항, 제4항 신설)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가. 기존 : 높은 요율 업종 적용 나. 변경 : 총사용량 중 월 20세제곱미터 가정용 요율 우선 적용, 나머지 높은 요율 업종 적용 ○ 하수배출량 산정 관련 정비(안 제17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안 제 15조, 제18조) 나.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7조) ○ 약칭 등 용어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 옥천군청 (우29040) - 전 화 : 043)730-4835 - F A X : 043)731-7453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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