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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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8 - 4호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72, FAX : (043)731-754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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