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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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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10-19 조회 : 239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옥천군 공고 제2018 - 835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 신설(제3조 제1항 제5호)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기준 신설(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요건 신설(제4조 관련 [별표 2])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781, FAX : (043)731-198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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