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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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8 - 836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기금조성 범위 확대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함 ○ 사업별 기금계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의 지출범위 확대 ○ 자활지원사업의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7 개정 내용을 반영, 기금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함 3. 주요골자 ○ 목적에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명시 (안 제1조) ○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 기금조성 범위 확대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제3조의2) ○ 사업별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의 지출범위 확대 (안 제5조) ○ 자활지원사업의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7 개정내용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 변경내용을 반영,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함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 그 밖에 용어정비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7 5. 의견제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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