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10-19 조회 : 258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8 - 837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7 개정내용 반영
        (2015.4.20.)
○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식을 갖춤.

3. 주요골자
○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기준은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안 제6조)
○ 기금조성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를 한정함 (안 제7조)
○ 자활지원사업에 기금지원 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8조∼제15조)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7

5. 의견제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