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8 - 840호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 7월 26일 字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3. 주요골자 ○ 명칭변경 :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2조제1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2,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