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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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관련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1항)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55조의3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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