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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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등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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