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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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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11-20 조회 : 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4호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정비(안 제9조)
        -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0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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