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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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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11-20 조회 : 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과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규정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제1항)
    나.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다. 방청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6조의2)
    라.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사항 삭제(안 제78조제4항)
    마.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제4항)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안 제84조의2 제6항)
    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안 제84조의2 제7항 ~ 제9항)
    아. 관련 서식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 제65조, 제66조, 제75조, 제9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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