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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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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11-20 조회 : 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1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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