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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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976호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예 규 명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2. 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현행 예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2조) -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업무지원·운영·조사(안 제6조~제8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통합운영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4조~15조) - 위원 임기 1년 → 2년으로 수정 및 연임 가능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12조~제13조) - 제9조 통보 및 신고의 의무 추가(여성가족부장관 통보, 수사기관 신고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043-730-3325, 팩스 : 043-731-1985)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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