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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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975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나이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별 격차 해소 및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특수임무유공자 나이제한 해제 - 특수임무유공자 : 65세 이상 → 삭제 (안 제8조의2 관련 별표) 4. 의견제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043-730-3314, 팩스 : 043-731-1985)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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