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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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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7-10 조회 : 29
작성자 복지정책과
옥천군 공고 제2024-973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 신설 필요

3. 주요골자
    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10만원 지급

4. 의견제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043-730-3314, 팩스 : 043-731-1985)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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