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5-30 조회 : 9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5호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제14조)
    나.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3조의2)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라.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관련 건폐율 완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
    마.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4조, 제6조제6항, 제16조)

5. 근거법령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제2조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제10조, 제3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