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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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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5-20 조회 : 140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2호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평균 50세 전후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50대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함.
    -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신중년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명시(안 제5조)
    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5. 관련법령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라.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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