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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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5호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옥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목적, 센터의 설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다. 센터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위탁운영,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5. 근거법령 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나.「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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