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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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8호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의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제 명칭중 미정비된 내용을 정비함. 4. 주요 골자 가. 본문 중 “의회사무팀장”을 “의사팀장”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10조) 나.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회의 기록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10조의2 제2항) 5.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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