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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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531호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내용의 구체화 등 정비를 통하여 혼선 방지 및 신빙성 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장 임명자격 요건 정비 및 추가 (안 제2조) 나. 이장 해임 요구 서식 신설 (안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다. 직무대행자 지정범위 확대 (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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