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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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39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〇 현행 조례는 개축·재축을 제한하고 있어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거나 축사의 현대화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려는 경우 개축·재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 4. 주요골자 〇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 개축·재축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〇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신설(별표 2) 5. 근거법령 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5,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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