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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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233호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청원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실질적 청원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훈령의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규정(안 제3조) ○ 청원심의회 설치(안 제4조) ○ 청원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청원심의회의 개최요구 및 심의결과 통지(안 제8조부터 제9조) ○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및 준용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5,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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