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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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6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선거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사용 요건 명확히 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특별휴가 사용 요건을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추가 명시 (안 제27조7항) 4.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suho19@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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