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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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228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소규모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옥천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및 청년인 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주요골자 ○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건 신설 (안 제3조제1항제6호) 가. 인구증가 필요사업을 개인․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 ○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장려 적용기준 요건 신설(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가. 기업체 임직원 전입시 전입장려금 30만원 지원 ○ 결혼장려 지원 사업 지원 요건 신설(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가.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500만원 (4년간 3회로 분할지급, 1회에 한함) - 최초 100만원, 2년 후 200만원, 4년 후 200만원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옥천군수 (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1, FAX: 043)731-198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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