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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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52호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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