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작성일 : 2002-10-18 조회 : 1,460
담당부서 행정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 공고 제2002 - 290호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운영 및 군민에게 발생되는 고객불편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최우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의 범위
     군수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
     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할 고객불편 사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고객불편사항 시정 및 보상절차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보상품을 지급하고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의 사과문과 함께 전달
     고객불편 제공 부서장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2년 11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 주소:옥천읍 삼양리 174, ☎ 730-3232,3233, FAX 730-34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행정서비스헌장/관련법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