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건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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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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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3-27호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관련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3.1.1일 시행됨과 동시에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개정(안 제9조제6호) 나. 제1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다. 제1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3년 2월 25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종합민원처리과(☏730-3457, 3458 FAX 730-3670, 3680)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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