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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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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3-01-30 조회 : 1,490
담당부서 건축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 공고 제2003-27호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관련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3.1.1일 시행됨과 동시에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개정(안 제9조제6호)
  나. 제1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다. 제1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3년 2월  25일
  나. 제  출 처 : 옥천군 종합민원처리과(☏730-3457, 3458 FAX 730-3670, 3680)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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