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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방법 변경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03-03-29 조회 : 1,590
담당부서 행정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5급 승진방법 변경 시행계획 공고
옥천군공고 제2003-95호
현재 우리군에서는 5급 승진방법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시행중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5급 승진 임용방법
    ○ 현  행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 변  경 :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실시
2. 승진대상자 선정시기 : 매년초 (3월말까지), 연1회 원칙, 특별한 사유 있을시 추가실시
3. 임용방법별 비율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50%, 일반승진시험 50%
4. 대상자 선정 범위
    ○ 심사승진 : 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현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 승진시험 :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2배수이내의 자
5. 승진임용절차
    ○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자         승진후보자 명부결정 => 인사위원회(대상자결정) => 임용전기본교육(4주) => 승진임용순위 명부순 임용
    ○ 시험승진자
        승진후보자 명부결정 => 승진시험(대상자결정) => 임용전기본교육(2주) => 승진임용순위 명부순 임용
6.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 교육이수후 심사승진자 및 시험승진자 구분 작성
    ○ 심사승진자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훈련성적 3할
    ○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2차시험성적 2할, 훈련성적 3할
7. 5급 승진임용 : 승진임용순위명부순으로 발령 (심사 및 시험승진자 1명씩 교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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