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자기추천제』공고 | |
담당부서 | 사회진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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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헌법 제9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금년 7. 1 새로이 출범하는 제11기 통일자문회의 구성에 있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기추천제』를 실시 합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평화번영정책」의 이해 확산과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 신청자격 :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30대 이하(1973년생~1964년생) 일반국민 o 선정예정인원 : 200명 o 신청기한 : 2003. 4. 26(토) o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원조회 → 선정위원회 심의 → 민주평통사무처장 제청 및 의장(대통령) 위촉 → 선정자 개별 통보(민주평통사무처 홈페이지에 명단 게재) * 자문위원 임기 : 2003. 7. 1 ~ 2005. 6. 30(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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