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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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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3-05-01 조회 : 1,412
담당부서 지역개발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 공고 제2003-137호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4 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공포(2001. 7. 24, 법률 제6490호) 및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보완 사항을 제정하여   ○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옥천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심의대상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제4조)
     ○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제6조)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라.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규정 마련(제9조)
  마.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제10조)
  바.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증빙서류를 첨부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수 없을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제15조, 제16조)
     ○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5,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은 별표6에 의한다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
  아.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광고물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광고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당해 광고물의 설치자 및 광고주에게 시상 규정 마련(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건설과장, 주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전화번호 730-3445, FAX 730-344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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