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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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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3-05-17 조회 : 1,901
담당부서 지역개발담당
공고번호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공고 2003 - 150호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옥천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7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선 계획 - 후 개발』의 국토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안 제4조·제5조)  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ㅇ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토록 함. (안 제6조)   ㅇ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일간신문 공고,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활용하여공고 (안 제7조)  다.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중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 변경, 지형 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변경, 획지면적의 30%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20%이내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라.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등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함 (안 제12조)  마.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매수청구가 된 토지중 매수결정 통지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13조)
    ㅇ 3층이하의 연면적 330㎡이하인 단독주택
    ㅇ 3층이하의 연면적 1,000㎡이하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위 항 모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함  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16조)
    ㅇ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ㅇ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 50톤이하, 부피 50㎥이하, 수평투영면적 2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ㅇ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이하, 부피 150㎥이하, 수평투영면적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ㅇ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내에서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ㅇ높이 또는 깊이 50cm이내의 절토·성토·정지(주거·상업·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ㅇ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660㎡이하의 절토·성토·  정지 및 포장
    ㅇ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 25㎡이하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 토석채취
    ㅇ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 250㎡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ㅇ기타 경미한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18조)
    ㅇ 보전관리지역 : 30,000㎡미만
    ㅇ 생산관리지역 : 30,000㎡미만
    ㅇ 계획관리지역 : 30,000㎡미만
    ㅇ 농림지역 : 30,000㎡미만  아.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26조)
    ㅇ 주거지역 : 10,000㎡이상
    ㅇ 상업지역 : 10,000㎡이상
    ㅇ 공업지역 : 30,000㎡이상  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 (안 제29조)
    ☞ 조례안 별표1 내지 별표23 참조  차.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규모, 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내지 34조)  카.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정함 (안 제35조)
 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38조 및 제43조)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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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43 - 730 ∼ 34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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