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사회진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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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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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 2003- 호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고 있어 ○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자원봉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4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5조 내지 제12조) ○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조직구성,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제13조 내지 제16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조례안 공고 등 : 도보 및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 ○ 게재기간 : 2003년 6월 24일 까지 ○ 게 재 명 : 충청북도자원봉사활 동지원조례안 ○ 주 소 : http://www.cb21.net(공고) □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 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충청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43)220-2542, 팩스 043)220-2549 E-mail) hku60@cb21.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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