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 |
담당부서 |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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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 옥천군 공고 제2003-282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10. 옥 천 군 수 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라.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위탁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 위탁받을 자의 임무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 4. 시설기준 가. 사무실 20㎡ 이상 확보 나. 작업차량 1대, 사다리 1개, 절연저항계 1개, 카메라, 망원등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사무실․작업차량․비품등 확보에 관 서류 1부 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6. 제출기한 : 2003. 10. 30 7. 제 출 처 : 옥천군청 건설과 (043-730-3445, FAX 730-3447) 8.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로 하되 신청자가 2인(단체) 이상일 때에는 자체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9. 공고기간 : 2003. 10. 10 ~ 10. 30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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