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고시 | |
담당부서 |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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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 옥천군 고시 제2003-308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고시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3. 11. 10.
옥 천 군 수
1. 위탁받은자의 명칭 ◦한국광고사업협회 충청북도지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류 인 택 (114221-000146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9-3번지 3. 위탁기간 ◦2003. 12. 11. ~ 2006. 12. 10.(3년) 4.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옥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 관련) 5. 기타 필요한 사항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옥천군옥외굉고물등관리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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