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여성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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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3 - 306호 옥천군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옥 천 군 수 1.조 례 명 : 옥천군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2.제정취지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육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 3.주요내용 ◦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의 관리및운영조례 제정의 목적 사항 ◦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 ◦ 옥천군군립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2월 23일까지 옥천군수(참고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730-33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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