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예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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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3 - 338호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취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등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통보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내지 안제9조)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명시 (안 제10조, 안제11조)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의 보고의무화 및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등 사후관리 강화. (안 제18조, 안제19조) 4. 의견제출 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12월15일까지 옥천군수(참고: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730 - 3212)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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