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
담당부서 |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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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4-135>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5항 및 동법시행령 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 다 음 ▷ 적용비율의 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북 옥천군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40.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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