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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작성일 : 2007-12-10 조회 : 87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7-2551호

2008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2008년도 옥천군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옥   천   군   수

1. 목 적   ○2008년도 옥천군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2 개  □제공기관 자격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자활후견기관,  민간영리     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중 2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08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     -확보된 인력이 지정된 노인돌보미 서비스 교육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자 기본교육 : 120시간(교육장 80, 기관 실습 40)     - 경력자 보수교육 : 30시간      ․ 대상: 유급 가정봉사원, 가사간병도우미(복권기금)·자활 간병사업, 기타 정부지원 가사·간병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간에 차질 없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당 서비스 제공시간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실태, 개별계약 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기관 내 바우처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보수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노무관리   ○ 노인 돌봄과 관련된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   ○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통한 비용청구
3. 선정기준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계약기간 : 지정일 ~ 2009년 1월 31일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사업단 운영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시 계획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제출기간 : ’07년 12월13일~ 14일   ○ 제출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선정 및 통지 : ’07년 12월 17일   ○ 문의전화 : 043) 730-3723   첨부파일 :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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