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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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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작성일 : 2011-08-30 조회 : 34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2011-644호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중 방문목욕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옥  천  군  수  1.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  2. 지정기간 : 2011. 10. 5 ~ 기간에 정함이 없음  3. 제공기관 지정 계획 : ○개소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평균 8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  5.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
      으로서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옥천군 소재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8. 31. ∼ 9. 9. (10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 방문접수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사업 실적, 운영 방안 및 관리계획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서 1부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7. 유의사항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후 신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043-730-3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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