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로명주소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결정 고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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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3 -1호
2013년 도로명주소용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5항 및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2013년 옥천군 “도로명주소용 건물번호판(표준형) 제작비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1.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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