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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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798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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