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불가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02호
골재채취허가 불가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에 의거 육상골재채취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골재의 품질이 부적합하여 불가처분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④항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08월 12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