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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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13호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에 의거 공장설립승인 취소 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옥천군수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8월 1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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