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657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관련 가입촉구, 사전처분,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9. 05 ~ 2013. 09. 19(15일간) 2. 공고대상 : 43거9228 외 82건 3. 공고내용 가. 제 목 :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다.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종합민원과(차량관리팀) 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차량관리팀 ☎ 730-3302)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013년 09월 05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