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무정지 행정처분 알림(등록취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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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6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의견을 받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대상자는 기일 내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 제출을 종결하고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9. 1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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