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국가하천(금강)}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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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3 - 830 호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널리 알리고자 열람 공고하였으나,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불명하여 통보를 할 수 없는 토지의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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