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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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3-82호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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