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원 상담창구 CCTV 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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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223호
복지민원 상담창구 CCTV 설치 행정예고 복지민원 상담창구에서 민원인과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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