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위반업체 처분사전(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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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2014-480호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처분사전(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제③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을 위반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대상으로 같은 법 제47조의2[청문]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④항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7월 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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